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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4년부터 시행
2. 자격대상 :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(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조건 적용)
3. 혼인 여부 X
4. 5년 동안 우대금리 적용
5. 연간 소득 상한선 1.3억 원 이하만 신청 가능
6. 자산 요건 : 부부합산 5.06억 이하(매매), 3.61억 이하(전세)
7. 주택요건 :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(kb시세 기준)
8.대출한도 : (매매) 최대 5억, 금리 1.6~3.3%
(전세) 최대 3억, 금리 1.1~3.0%
9.특례금리 : 추가 출산 시 1명당 0.2% 금리 인하, 특례금리 5년 연장(최장 15년)
10.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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